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그리고 근무일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에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는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차 계산기
급하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말 그대로 연차가 몇 개 발생했는지를 입사한 날짜를 입력하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별다른 계산법이 없이도 쉽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사람인 등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가시적으로 보시기 편한 사이트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바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계산법
연차 계산기 사용만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연차 계산법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계산법은 1년을 기준으로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갯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신규 입사자)
1개월을 모두 개근할 경우 그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는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1월에 입사한 근무자일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경우 1년동안 근속하여 근무했을 경우 15일부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는 근속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연차도 함께 많아지게 됩니다.
3년 이상 근무자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에 1개씩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속일수가 길어질 수록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최대 25개까지만 늘어납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기간 | 연차 개수 | 근속 기간 | 연차 개수 |
1년 이상 | 15개 | 11년 이상 | 20개 |
3년 이상 | 16개 | 13년 이상 | 21개 |
5년 이상 | 17개 | 17년 이상 | 23개 |
9년 이상 | 19개 | 21년 이상 | 25개 |
연차를 계산할 때는 출근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연차휴가가 총 몇 개인지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차를 통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러한 권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연차가 발생된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2020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와같은 연차 발생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발생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글을 통해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고 내게 주어진 연차개수를 알게되므로 여러분들의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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